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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ㆍ종결 구분돼야…깊은 논의 필요"
문무일 "수사 개시ㆍ종결 구분돼야…깊은 논의 필요"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해외출장 중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후 오늘(7일) 첫 출근길에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현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관행과 관련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개특위 기관보고 직접 나갈 계획입니까?)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을 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된다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현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9-05-07 23:02:40 -
문무일 "수사권 조정 깊이있는 논의 필요"
문무일 "수사권 조정 깊이있는 논의 필요"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7일) 해외순방에서 조기 귀국한 후 첫 출근길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다시 한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내세웠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권과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종결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현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서 최근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관행과 관련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전 간부 회의에서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과정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자신의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담화 발표나 기자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검찰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알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9-05-07 22:12:03 -
아동학대 막으려면…따뜻한 관심ㆍ적극 신고 필요
아동학대 막으려면…따뜻한 관심ㆍ적극 신고 필요 [뉴스리뷰] [앵커] 어린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동학대의 징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어른과의 접촉을 필요 이상으로 피하거나 집 또는 학교와 같은 특정 장소에 두려움을 보인다면 의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신체적 징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게 긴 옷을 자주 입거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인 상처가 있다면 학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면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을 접하면 경찰 또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안심하고 나서도 됩니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과 경찰이 함께 나가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112를 활용하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고민된다면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9-05-06 03:22:03 -
아동학대 막으려면…따뜻한 관심ㆍ적극 신고 필요
아동학대 막으려면…따뜻한 관심ㆍ적극 신고 필요 [앵커] 어린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동학대의 징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어른과의 접촉을 필요 이상으로 피하거나 집 또는 학교와 같은 특정 장소에 두려움을 보인다면 의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신체적 징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게 긴 옷을 자주 입거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인 상처가 있다면 학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면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을 접하면 경찰 또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안심하고 나서도 됩니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과 경찰이 함께 나가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112를 활용하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고민된다면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9-05-06 02:31:39 -
'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검찰 "연장 필요"
'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검찰 "연장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3일 끝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9-05-03 02:46:22 -
인권위원장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노력 필요"
인권위원장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노력 필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돼야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한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사실이 등록되도록 하는 것으로 혼인 외 출생자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9-05-02 22: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