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 및 피해에 관한 법률(※ 제 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청자의 고충처리 신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연합뉴스TV 구성원 중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당사가 보도한 내용을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및 임기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전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연합뉴스TV 고충처리인
- - 2022년 기획조정국장(현)
- - 2022년 경영기획실 부실장
- - 2021년 보도국 부국장
- - 2021년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현)
- - 2021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준비위원 및 오월광주상 심사위원(현)
- - 2021년 한국영상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 - 2017년 보도국 영상취재부장
- - 2015년 보도국 영상뉴스부장
- - 2011년 연합뉴스TV 입사
- - 1995년 AP통신사 입사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 연합뉴스TV방송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연합뉴스TV에서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심의제외 대상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와 관계된 경우
- 신청자가 개인(자연인)이 아닌 기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계류 중)되고 있거나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예정 및 이뤄진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 업무와 유관하거나 공공성을 띄는 경우
신청방법
고충처리 신청을 원하시는 시청자는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 : (031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수송동) 연합뉴스빌딩 연합뉴스TV 고충처리인 귀하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1. 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여부 조사
2. 문제사항 발견시,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강구 및 이행권고(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3. 특별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사항 수용
4. 소정의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