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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풍향계] 방탄의원단의 '특권 불패' 언제까지?

명품리포트 맥

연합뉴스TV [여의도 풍향계] 방탄의원단의 '특권 불패' 언제까지?
  • 2022-05-12 00:01:28
[여의도 풍향계] 방탄의원단의 '특권 불패' 언제까지?
[명품리포트 맥]

[앵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가진 불체포 특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국회의원이 가진 각종 특권과 결국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던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정윤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언합니다."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 무서움 알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여의도를 향해 '방탄 의원단'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야가 이심전심으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마다 사유가 있겠지만, 의원특권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이 국회 회기 중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불체포특권을 가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의식이 생기는 배경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혜택은 100여가지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안 제정·개정, 예산 심의와 확정 등 입법부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한도 있지만,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것도 많습니다.

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설명한 불체포 특권 뿐만 아니라 면책특권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또한 헌법에 규정된 특권입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묻지마 폭로와 허위사실 유포를 조장해 정쟁만 격화시키는다는 지적이 있어온지는 오래됐습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은 매년 세비만 1억4천만원을 받습니다.

세비 말고 지원받는 각종 경비도 연간 최대 9천만원에 달합니다.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인턴 등 모두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의 급여도 세금으로 메꿔집니다.

해외 출장시 인천국제공항의 VIP 룸을 이용할 수 있고, 출입국 수속도 일반인보다 훨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국회 개혁의 단골메뉴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꺼내들곤 했습니다.

20대 국회도 출범과 동시에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는 의원 해외출장 시 지원을 최소화하고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철폐하며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개선안을 확정했고 이를 반영한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경우 여야 스스로 수차례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할 때 불체포 특권을 일부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한국당은 지난 4월 자체 개헌안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부결됐고 여야 합의의 국회 개헌안은 마련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헌법기관입니다.

특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습니다.

지금도 행정부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나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특권을 활용한다면 국민은 이같은 특권을 더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특권 불패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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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