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무혐의…檢 "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전직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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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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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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