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 놓고 충돌

[뉴스리뷰]

[앵커]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경찰관의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태 의원이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지검은 지난 1월 가짜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에 명시된 뒤 한 번도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따라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도 맞불을 놨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경 간 갈등이 피의사실 공표 수사로 번져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던 만큼 이번 기회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국민의 공감을 받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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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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