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후 첫 재판 출석

[앵커]

어제(22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석방 후 하루 만에 첫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시작 20분 전쯤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한 차례 휴정을 거친 뒤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박모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200여명의 증인 가운데 4명의 증인신문만 끝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23일)과 내일(24일)을 포함해 이번주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사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결국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수용했는데, 보석 조건을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을 걸었습니다.

현재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 관련자와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일절 접촉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MB 수준의 조건이라면 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역시 보석 조건을 전달받은 뒤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변호인단의 설득 끝에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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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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