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 때 수리비 과다 청구 주의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를 빌려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21살 권 모 씨.

차량 이용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 문 아래쪽 흠집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휴차비로 9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할인된 대여요금보다 4배나 비싼 일반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데다, 알고 보니 수리기간도 업체의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권 씨 / 피해자> "몇 번을 연락드렸는데도 견적서를 보내주시지 않아서…휴차일보다는 공업소에 있었던 기간이 더 짧아서 저흰 더 부당하게 돈을 지불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집계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945건.

특히, 휴가철인 7월과 8월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로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20만~4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가량을 더 청구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휴차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는 10건 중 1건이었고,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면책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선희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계약 체결 전에 예약 취소나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셔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렌터카를 인수할 때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둬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