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결론
[뉴스리뷰]
[앵커]
'KT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7달 만입니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뒤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을 사실상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는데, 김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였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판례상 뇌물로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KT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애쓴 정황과 이를 위해 김 의원을 여러 차례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몰랐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11년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건넨 사실을 김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초 제기된 업무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의 강원랜드 뇌물수수 의혹 수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까지 자금이 흘러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KT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대가로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7달 만입니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뒤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을 사실상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는데, 김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였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판례상 뇌물로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KT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애쓴 정황과 이를 위해 김 의원을 여러 차례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몰랐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11년 딸이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건넨 사실을 김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초 제기된 업무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의 강원랜드 뇌물수수 의혹 수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에게까지 자금이 흘러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