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조금 전 귀가
[앵커1]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서울구치소를 나와 석방됐습니다.
구속 179일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5시 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고, 오늘(22일) 오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다음 달 10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보석과 함께 여러 조건을 내 걸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붙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자택으로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란 보석 조건을 달았는데요.
현재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자와 직접은 물론 제 3자를 통해서라도 일절 접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이뤄진 변호인단과의 접견 끝에 보석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조건이 지난 3월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전 대통령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7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내일(23일) 석방 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1]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 서울구치소를 나와 석방됐습니다.
구속 179일만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조금 전인 5시 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고, 오늘(22일) 오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다음 달 10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경우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보석과 함께 여러 조건을 내 걸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붙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자택으로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란 보석 조건을 달았는데요.
현재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자와 직접은 물론 제 3자를 통해서라도 일절 접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이뤄진 변호인단과의 접견 끝에 보석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조건이 지난 3월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 전 대통령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7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내일(23일) 석방 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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