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ㆍ루머의 '온상' 유튜브…표현의 자유일까?

[앵커]



누구나 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유튜브에는 사실과 거짓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유튜브가 악성 소문의 근원지가 되거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보수 성향 유튜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모 씨> "윤석열이 너 이거 보고 있지. 차량 번호 아니까 나오기만 해봐.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공개되는 특성상 유튜브는 협박 수단뿐 아니라 악성 소문의 근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에 유명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도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식 언론이 아니라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없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운영 방침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범죄의 소지가 있다면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진녕 / 변호사>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 폭행, 위협, 타인의 권리를 직접적인 침해하는 범위로 넘어간다면 형법상 처벌 영역으로…"

다만 단순 욕설 등도 모두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적정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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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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