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날짜를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최 대행 측이 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선고 당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변론에서 각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권한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전례가 없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심사나 임명거부를 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확인한다는 건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0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고, 평의를 거쳐 선고 일정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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