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달라"라고 말한 데 격분해, 흉기를 들고 담을 넘어가 B씨를 살해하려다 몸싸움 끝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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