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마철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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