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된 뒤 집유만 확정돼도 직 상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9일) SNS에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이 상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한동훈 #이재명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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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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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이 상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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