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부당" 학교폭력 중학생 행정소송 패소

학교 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강제전학조치를 한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16살 A 양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다른 가해 학생들의 폭력을 방조하고 가볍게 폭행한 정도인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양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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