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전 애경 대표 23일 선고

[앵커]



검찰이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윤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를 없애려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가자 양 모 전무, 이 모 부장에게 지시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고 전 대표가 "최종 책임자이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양 전 전무와 이 전 부장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22일에는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선고심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2008년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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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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