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체계 일제 잔재 민낯…검경 서로 개혁 주장
[앵커]
우리 생활 곳곳에는 아직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형사사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조정 논의로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일제 잔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검찰·경찰의 권력 남용 행태는 일제시대의 강압적 통치 방식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등과 함께 강력한 검찰권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 변호사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서 재판은 일제시대 효율 위주의 형사사법을 운용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경찰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정보경찰'이야말로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10일 구속수사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즉결심판권도 일제의 유습들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누가 더 일제의 잔재인가 논쟁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이형세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경찰이든 검사든 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경찰이 막강한 건 맞지만 그 막강한 경찰을 검사가 지휘하고 있었고…"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각자 일제 잔재의 권한을 내려놓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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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생활 곳곳에는 아직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형사사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조정 논의로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일제 잔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검찰·경찰의 권력 남용 행태는 일제시대의 강압적 통치 방식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등과 함께 강력한 검찰권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 변호사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서 재판은 일제시대 효율 위주의 형사사법을 운용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경찰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정보경찰'이야말로 일제 강점기 '고등계 형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10일 구속수사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즉결심판권도 일제의 유습들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누가 더 일제의 잔재인가 논쟁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이형세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경찰이든 검사든 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경찰이 막강한 건 맞지만 그 막강한 경찰을 검사가 지휘하고 있었고…"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각자 일제 잔재의 권한을 내려놓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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