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달군 킥보드 뺑소니…"최대 무기징역"



[앵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운행 규정과 처벌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대교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오른쪽 차선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가 불쑥 끼어들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길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를 보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로부터 GPS 정보 등을 확보해 킥보드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소환 조사 후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뺑소니를 쳐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뒷받침할 제도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교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운행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주차구역 설정과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여부 등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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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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