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된다는데 멋대로 "환불 불가"…SNS마켓 배짱
[앵커]
얼마전 SNS상 유명인사가 판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됐었죠.
또다른 유명인은 자신이 판 제품의 광고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SNS는 지금 관계 맺기를 넘어 사업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는 기본도 못갖춘 상태입니다.
조성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옷을 파는 SNS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입금 후 교환, 환불, 주문 변경 모두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사전에 교환·환불 불가를 고지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까지 써놨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과실이 없으면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환·환불 불가시 안내를 해야하지만, 안내했다고 모두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2016년부터 접수된 SNS 마켓 피해구제 중 이렇게 환불 거부 같은 청약철회 문제의 비중이 35%를 넘습니다.
국내 SNS 플랫폼을 쓰는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곳을 뺀 전 업체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문제작이나 공동구매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거나, 7일인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멋대로 3일 이내라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SNS를 이용하는 업체 중엔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지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제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최재희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등의 결제 제한 방식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지만, 법규도 무시하는 이들이 권고를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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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SNS상 유명인사가 판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됐었죠.
또다른 유명인은 자신이 판 제품의 광고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SNS는 지금 관계 맺기를 넘어 사업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는 기본도 못갖춘 상태입니다.
조성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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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파는 SNS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입금 후 교환, 환불, 주문 변경 모두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사전에 교환·환불 불가를 고지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까지 써놨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과실이 없으면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환·환불 불가시 안내를 해야하지만, 안내했다고 모두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2016년부터 접수된 SNS 마켓 피해구제 중 이렇게 환불 거부 같은 청약철회 문제의 비중이 35%를 넘습니다.
국내 SNS 플랫폼을 쓰는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곳을 뺀 전 업체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문제작이나 공동구매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거나, 7일인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멋대로 3일 이내라고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SNS를 이용하는 업체 중엔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지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제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최재희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등의 결제 제한 방식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지만, 법규도 무시하는 이들이 권고를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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