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자사고 소송전…확정 판결까지 혼란 불가피

[앵커]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 년이 걸리는 만큼 3~4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들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당장 내년 신입생 선발이 문제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인용시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로 선발할 수 있지만 기각시엔 일반고로 선발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지 않는 한,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본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3~4년 걸려 그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 "법적 분쟁이 있는 학교는 분쟁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학 이후에도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거죠. 아무래도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본안 소송의 쟁점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이 2014년 자사고 6곳에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의 '사전 동의' 없이 내려진 교육청 처분은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교육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법한 일정과 평가지표를 가지고 시행돼 그때와는 다르다는 반론도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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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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