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대학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진보단체 간부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35살 유모씨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오늘(7일) 오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씨를 심문한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볼 때 청구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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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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