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확정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노동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대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2.87%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으로는 179만5,310원입니다.

업종·규모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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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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