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상급자가 성추행…"국가 배상책임 없어"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국가에까지 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교부 직원 A 씨가 선배 B 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B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는 비위사실이 알려진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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