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돈벌이 수단?…유튜브 '아동학대' 논란

[앵커]



연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6살 꼬마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유튜브에 뛰어드는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6살 이보람양의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유튜브 분석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채널 중 두 번째로 인기가 많습니다.

구독자만 3,500만명. 유튜브로만 월 30억원을 넘게 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양의 가족들은 최근 강남의 95억원짜리 빌딩을 사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해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이에게 임신과 출산 연기를 시키는 등 일부 영상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운영자를 고발한 단체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했다"며, 또 "이를 통해 광고수입을 챙긴 것은 아동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6살 쌍둥이 자녀에게 대왕문어를 통째로 먹여 논란이 됐고, 매운 라면을 억지로 먹이거나 악플을 읽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서는 어른의 탐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이걸로 인해서 이윤이 남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른들이 아이를 활용하게 되는 거, 그 선을 정하기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 발달에 정말 어느 정도 긍정적인가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올해 1분기에만 유튜브가 아동 안전정책 위반으로 삭제한 동영상은 80만개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아이의 감정을 주의깊게 살피고 아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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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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