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온 35도 넘으면 야외작업 중지권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야외작업 중지 권고기준 온도를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후 2~5시에 야외작업을 할 때 기온이 35도만 넘어도 사용자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부의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에 따르면 기온 35도 이상은 경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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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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