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온 35도 넘으면 야외작업 중지권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야외작업 중지 권고기준 온도를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후 2~5시에 야외작업을 할 때 기온이 35도만 넘어도 사용자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권고는 명령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부의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에 따르면 기온 35도 이상은 경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