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공개…"배상 해결" 되풀이

[뉴스리뷰]

[앵커]

일본 정부가 정보공개청구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이 최근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것은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입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이고, 의사록은 1961년 5월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일청구요강에는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해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 대표는 "국가로서 청구해 국내에서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까지 들고나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향후 수교 협상 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청구권협정은 개인 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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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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