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매입 전 법률자문 받아"…경찰 전면수사

[앵커]

빅뱅의 멤버 대성의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와 마약유통 의혹에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성이 건물 매입 전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영업 방조 의혹이 제기된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빌딩 매입 전 건물주의 성매매 알선죄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다는 A씨는 언론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되면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딩을 사들이기 2달 전, 대성이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해 로펌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관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대성은 최초 의혹이 일자 "불법영업 사실을 몰랐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업소 측은 "대성의 친한 연예인들도 업소를 찾았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업소 업주 4명이 불법 도우미 고용 등으로 지난 4월 경찰에 적발됐고, 마약 특별단속 당시 이 업소가 내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의혹이 증폭되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흥업소 영업과 마약 유통 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풍속·마약수사관들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경찰은 건물 내 마약유통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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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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