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 소송…"매출하락"

'승리 라멘집'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 가맹점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모 씨 등 가맹점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한국 본사와 전 대표 승리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오리라멘이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던 만큼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당시 대표였던 승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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