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단속 13분 뒤 측정치 0.1%…면허취소 정당"

[뉴스리뷰]

[앵커]

술을 마시고 나면 보통 일정 시간 동안 혈중 알코올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가 10분 후 음주측정을 한 사람이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경찰의 단속에 걸린 뒤 13분쯤 지나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정확히 0.1%, 당시 면허취소 기준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이유로 들며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란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까지 혈중 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10여분 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연구 결과와 구체적인 사건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가 너무 가혹한 판단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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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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