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10분 뒤 측정치 0.1%…면허취소 정당"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점인 0.1%였다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측정 당시 0.1% 나왔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음주운전 적발 13분 뒤 측정에 응해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점인 0.1%였다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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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측정 당시 0.1% 나왔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음주운전 적발 13분 뒤 측정에 응해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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