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들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업무에 써야 할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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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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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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