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신기술 연구개발비 세금 감면 확대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전방위 대응이 모색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도 관련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핵심인데요.

세금 감면 대상 연구개발 품목을 늘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소재 연구소에 지급하는 연구비도 세금을 감면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핵심 재료·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방점을 둔 곳은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기술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품목 중 감광액, 플루오린 플리이미드와 달리,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화수소를 포함해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들의 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또 국내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공계 박사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활동 인재가 국내로 복귀하면 5년간 소득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역량도 신성장 기술개발에 모두 동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대상 기술도 늘리고 한도까지 채우지 못한 세액공제를 다음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도 10년으로 2배 늘립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구개발 분야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과 예산을 망라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