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1년 감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1년 감형됐는데요.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서울고등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뇌물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바라고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했던 국고손실죄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의 경우 기조실장과 달리 국정원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건넨 특활비 6억원은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가 적용됐고,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기조실장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돼 국고손실죄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등 3개 재판의 2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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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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