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징역 5년…1년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35억원 중 33억원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적용한 국고손실죄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등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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