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결정…수용 여부 주목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석방이 됐는지 주목됩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유세를 해 고발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요. 다만 검찰의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이 된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 붙었죠?

<질문 2>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전 대통령 수준의 조건이 붙은 보석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3> 양 전 대법원 측은 구속 만기를 앞둔 상황에선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실제 보석 결정을 불복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보석금으로 결정된 3억 원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유세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선거 유세 관련해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는 곳은 어디이고 예외로 하는 곳은 어디인지,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6> 검찰은 또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를 했어요.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질문 7> '고유정 사건'을 수사하며 끊임없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건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압수수색 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했네요?

<질문 8> 진상조사팀은 CCTV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상당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봤을까요?

<질문 8-1>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까요?

<질문 9> 지난 19일 고유정과 그의 현재 남편인 A 씨가 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진술을 했죠?

<질문 9-1> 국민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정작 고유정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해요. 딱 한 번 본 모습은 마스크를 내리고 변호사를 보면서 웃고 있던 모습이라고 하죠. 보통 대질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이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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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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