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30년 전 불법매립 쓰레기 제거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매립한 쓰레기를 현 토지 소유자가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김포시에서 땅을 산 A 씨는 김포시가 1984~1988년 이 땅에 쓰레기를 불법매립한 사실을 알고 시를 상태로 매립물 제거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쓰레기 매립 후 30년 이상 지나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였다"며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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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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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쓰레기 매립 후 30년 이상 지나 토양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섞였다"며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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