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법원 "부당해고"
[앵커]
5년 넘게 계약을 연장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종속 관계가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아나운서 유 모 씨는 MBC와 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은 매년 갱신됐고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MBC는 유 씨에게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유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지만 MBC는 판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유 씨와 MBC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MBC는 유 씨가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돼있지 않았고, 유 씨의 다른 방송국 출연을 막지도 않았다며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유 씨의 방송 출연 전후로 매번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점, 필요한 경우 유 씨가 담당하지 않던 프로그램에도 출연토록 한 점 등을 들어 유 씨가 종속관계의 노동자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동자로서 2년 넘게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5년 넘게 계약을 연장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종속 관계가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아나운서 유 모 씨는 MBC와 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은 매년 갱신됐고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MBC는 유 씨에게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유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지만 MBC는 판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유 씨와 MBC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MBC는 유 씨가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돼있지 않았고, 유 씨의 다른 방송국 출연을 막지도 않았다며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유 씨의 방송 출연 전후로 매번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점, 필요한 경우 유 씨가 담당하지 않던 프로그램에도 출연토록 한 점 등을 들어 유 씨가 종속관계의 노동자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동자로서 2년 넘게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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