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직장내 괴롭힘 맞나요?"…언행·카톡 조심해야

[뉴스리뷰]

[앵커]

직장에서 종종 오가는 질문들이 있죠.

술 한잔하자든지 애인 생겼어? 등 사생활 관련 대화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따져봅니다.

[기자]

부하직원에게 술자리를 요구하는 상사.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사유서까지 쓰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애인 생겼냐"는 사생활 관련 질문은 '단순 질문'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라 하더라도 업무역량상 우위에 있거나 다수인 특정학교 출신이 타 학교 출신을 따돌린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퇴근 후 SNS를 통해 답글을 강요한다든지, 일터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퇴근 후 업무지시'도 정당한 근거가 있고,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시행 직후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카톡과 언행에 애매한 사례들이 많은 만큼, 현장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고용노동부의 사례뿐 아니라 법도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게 될 것이고, 판례가 쌓이고 법을 개정해가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시키는 의도라고 보면 되겠죠."

또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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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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