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허위사실 유포' 여경 법정구속
남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부하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만지고,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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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부하직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만지고,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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