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탓에 매출하락"…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박 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 지난 4월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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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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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 지난 4월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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