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영상' 30대 "술 한잔하려던 것"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조 모 씨가 첫 재판에서 "술 한잔하자고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모 씨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술을 마시자는 마음에서 집에 따라간 것이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은 또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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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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