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2심 선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나 인사 보복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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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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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나 인사 보복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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