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

[앵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공장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원청인 기아차의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에 업무의 종류, 강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은 직접 공정이 아닌 만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해서는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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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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