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소개' 변호사법 위반 논란 가열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열렸는데요.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 내용을 나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과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서는 안된다고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다가 이미 시효나 제척기간도 지났지만, 사실이라면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윤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했다는 2012년 당시 언론 인터뷰 녹취파일이 공개됐지만, 오히려 당시 인터뷰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 전 세무서장 동생인 윤 검찰국장은 윤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 이 변호사를 형에게 소개했다고 밝히고 나섰고, 이 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내며 윤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

또 설령 소개했다 해도 당시 윤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고 있었고,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지휘하던 터라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결국 선임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의 말과 달리 윤 전 세무서장의 파면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이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적시돼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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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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