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강도상해 50대 징역 3년 6개월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의 머리를 내리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심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뒤 금품을 훔치려다 도주했습니다.
심 씨는 식자재마트에서 캔커피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 씨는 이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같은 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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