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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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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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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