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건물붕괴 현장 합동감식…안전규정 위반여부 조사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어제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이 붕괴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잠시 후 3시부터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애완견인 폭스테리어가 3살배기 여아를 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인근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해당 건물 외벽이 붕괴 징조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공사 전 안전 심의가 한 차례 부결돼 재심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다시 예고된 인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3> 일각선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질문 4>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35개월 된 여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아찔한 사고였죠?

<질문 5> 이에 '개통령'으로 불리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 폭스테리어는 1월에도 남자아이의 주요부위를 무는 등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몇 차례나 반복이 됐었다고 하던데요?

<질문 5-1> 반면 설채현 수의사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락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이네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견주는 "안락사시킬 생각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반려견에 대해 별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인가요?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7>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외국처럼 맹견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질문 8>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망확인서와 입관식 사진 그리고 150쪽 자필 유고 등이 근거가 됐죠?

<질문 9> 정 전 회장과 아들 한근 씨는 각각 2천2백억 원과 253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요.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화된 만큼 체납 세금을 환수할 길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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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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