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입국?…대법 11일 최종판단
정부가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다음 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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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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