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무조정실, '北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합니다.
그간 군 당국의 경계 실패 논란과 함께 사건에 대한 당국의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져왔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1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정부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목선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 합동정부 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 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부 조사에 따른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 조사결과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보완대책과 후속 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의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이동 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 목선은 6월 8일 21시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산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 내지 40마일 떨어진 해안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밤 21경 육지로부터 1.8해리 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을 하면 암초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 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 선박의 제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7노트 정도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 물품으로는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 플로터 1개, 노 1개, 사태 2개, 예비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경 아파트 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 지대와 해안 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 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IVS라고 지능형 영상감시 장비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1대, 삼척수역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나 운영 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이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라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심문 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사 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 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날짜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은 귀순 의사를 처음으로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간 연료 보충 및 배의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 목선의 연비가 약 4.1L입니다.
고려 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 활동이 6월 11일과 12일 2회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 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2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에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의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 방법이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등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좌표 기록 및 작동 경위로서 선장은 항해 과정으로서 어장 위치, 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 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북 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 데이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 직업 때였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어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 선장이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의 출항 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이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고 선원이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항에 입항 전 선장이 선원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 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 조업 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공혐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28마력의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서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해상 침투와 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 내지 300마력의 주엔진과 예비엔진 1개를 포함한 엔진 2~3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에 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 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에 관련해서는 침투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 목전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 소지품, 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총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 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 목선 폐기 발표와 관련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중앙정부 합동조사시 귀순한 선장이 선박 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통일부는 6월 18일 브리핑에서 선박 포기동의서를 받아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여 표현상 폐기하는 것인데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못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해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계 작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하여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 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중점 사항은 첫째,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 대한 해상과 해안의 경계작전 실태 및 조치 상황의 문제점, 그리고 둘째, 각 제대별 상황보고와 대응 체계의 적절성 여부, 셋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 또는 은폐, 축소 행위 여부에 두었습니다.
먼저 해상과 해안 경계작전 실태 중 해군의 해상경계 작전은 조사 결과 1함대는 5월 말부터 동해 오징어, 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어 있고 6월 1일부터 전방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방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항공 초계 전력의 작전 운영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기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NLL을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경계 작전계획과 가용 전력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경의 해상 경계 작전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자체 조사 결과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 자제 해역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 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 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 자제 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고 6월 14일은 기상 불량으로 항공 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 경계 작전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이 포착된 2개의 해안 감시 레이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안의 감시레이더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 구역이 지정됩니다.
아울러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폭의 증폭 중첩되는 감시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먼저 2개의 레이더 중 가 레이더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서는 소형 목선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인접 레이더 기지인 나 레이더 책임구역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운영 요원은 자기 체인 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해당 책임구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더에서는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포착은 되었으나 운영 요원은 이걸 해면 반사파로 오인을 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나 레이더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요원의 전문화 교육 및 상황 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부근에서 운영 중인 TOD 열상감시장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열상감시장비는 2019년 5월에 하달된 8군단의 경계작전 지침에 따라 주간에서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안감시장비 최적화 운영 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 지역의 수제선, 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수제선이라고 합니다.
수제선을 집중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 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TOD가 수제선을 지역을 집중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TOD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IVS라고 삼척항 부근에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능형 영삼감시 시스템은 레이더 및 TOD의 사각지역과 수제선 일대의 침투 예상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 06시 15분경 수제선 감시 중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약 1 내지 2초씩 2회 감식되었으나 영상 감시 운영 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초의 경계 인원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선 정밀 검찰시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소초는 6월 17일 06시 0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재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재선 정밀 정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06시 10분부터 0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주민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실시하던 중이어서 소형 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안 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 감식 식별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의 경우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 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해 해경청은 06시 54분에 팩스로 송신하였고 1함대 전문취급선은 06시 54분부터 06시 58분까지 팩스를 수신하고 일지에 기록 후 통신실에 전달하였으며 통신실은 07시 00분에 함대의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함대의 지휘통제실은 07시 20분, 08시 00분, 09시 33분에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상황보고를 팩스로 세 차례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1함대의 경우 고속상황 전파체계 및 합동지휘 통제 체계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참, 해작사, 8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다만 해경은 팩스로 상황 전파 시 대외기관은 1함대만 지정하고 지역 책임부대인 8군단과 23, 4사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 23사단의 경우 당시 당직 근무자는 1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07시 15분에 접수한 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부사단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 및 고속상황 전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07시 22분에 해안대대에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해안대대는 07시 25분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전 소초에 전파함으로서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전파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처 소초에 초동조치 부대는 07시 25분에 상황을 접수받고 07시 35분에 소초를 출발하여 3.5km 떨어진 현장에는 07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23사단의 초동대치 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부터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서 소형 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 부대가 목선을 접촉하지 못했고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23사단은 통합방위조침 제13조에 따라 해안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 체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 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07시 15분에 1함대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하여 07시 17분에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하였고 07시 20분에 주요 작전관계관에 전파를 하였고 07시 30분에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07시 38분에 장관 보고, 07시 50분에 긴급 조치반 B형 소집안 완료 등 매뉴얼에 따라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팩스실은 해안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수신한 사건의 상황보고서를 1보는 수신 후 23분, 2보는 2시간 27분, 3보는 18분이 경과된 후 지휘 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팩스에는 상응 전파가 지연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관 간에 서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군은 유선과 C41 위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팩스는 일반 자료와 문서를 받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해경은 팩스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 서로 관련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입니다.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최초 작성한 언론 보도문을 공유하였습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보고하였음을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합참은 18일에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 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은폐 의도 여부의 확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에 준비태세검열실에 대한 현장 확인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 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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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부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합니다.
그간 군 당국의 경계 실패 논란과 함께 사건에 대한 당국의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져왔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병환 / 국무조정실 1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정부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형목선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 합동정부 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 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부 조사에 따른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 조사결과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보완대책과 후속 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의 이동 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이동 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 목선은 6월 8일 21시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산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 내지 40마일 떨어진 해안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밤 21경 육지로부터 1.8해리 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을 하면 암초에 부딪힐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 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으로 선박의 제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7노트 정도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 물품으로는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 플로터 1개, 노 1개, 사태 2개, 예비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경 아파트 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 지대와 해안 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 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당시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IVS라고 지능형 영상감시 장비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의 CCTV 2대 중 1대, 삼척수역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이 되어 있으나 운영 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 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가 단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이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 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라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심문 과정에서는 4명 모두 귀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 내 이모를 찾아 육상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자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사 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6월 14일 21시경 1.8해리 지점에 도착 후 대기 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 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날짜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다 그러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은 귀순 의사를 처음으로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 대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거리 이동간 연료 보충 및 배의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 목선의 연비가 약 4.1L입니다.
고려 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 활동이 6월 11일과 12일 2회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 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2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에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의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중 10대를 사용하다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 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 방법이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전등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좌표 기록 및 작동 경위로서 선장은 항해 과정으로서 어장 위치, 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 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총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북 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 데이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2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 직업 때였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어 있고 북한 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 선장이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의 출항 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이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을 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고 선원이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항에 입항 전 선장이 선원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 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 조업 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공혐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중국산 28마력의 저출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 목선으로서 간첩선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해상 침투와 도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적발한 간첩선의 경우에는 통상 독일제, 또는 일제 200 내지 300마력의 주엔진과 예비엔진 1개를 포함한 엔진 2~3개를 장착하는 등 침투에 도주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 및 간첩통신 장비 등 특이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개연성에 관련해서는 침투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송환한 2명을 2시간 만에 부실조사하고 송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 목전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 소지품, 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총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 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형 목선 폐기 발표와 관련된 경위입니다.
소형 목선은 중앙정부 합동조사시 귀순한 선장이 선박 포기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통일부는 6월 18일 브리핑에서 선박 포기동의서를 받아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여 표현상 폐기하는 것인데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못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목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 중이며 관련 절차에 의해 폐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계 작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하여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 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중점 사항은 첫째,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 대한 해상과 해안의 경계작전 실태 및 조치 상황의 문제점, 그리고 둘째, 각 제대별 상황보고와 대응 체계의 적절성 여부, 셋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 또는 은폐, 축소 행위 여부에 두었습니다.
먼저 해상과 해안 경계작전 실태 중 해군의 해상경계 작전은 조사 결과 1함대는 5월 말부터 동해 오징어, 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어 있고 6월 1일부터 전방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방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항공 초계 전력의 작전 운영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기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NLL을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경계 작전계획과 가용 전력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경의 해상 경계 작전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자체 조사 결과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 자제 해역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 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 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 자제 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고 6월 14일은 기상 불량으로 항공 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 경계 작전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이 포착된 2개의 해안 감시 레이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안의 감시레이더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 구역이 지정됩니다.
아울러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폭의 증폭 중첩되는 감시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먼저 2개의 레이더 중 가 레이더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서는 소형 목선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인접 레이더 기지인 나 레이더 책임구역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운영 요원은 자기 체인 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해당 책임구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더에서는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포착은 되었으나 운영 요원은 이걸 해면 반사파로 오인을 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나 레이더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요원의 전문화 교육 및 상황 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부근에서 운영 중인 TOD 열상감시장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열상감시장비는 2019년 5월에 하달된 8군단의 경계작전 지침에 따라 주간에서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안감시장비 최적화 운영 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 지역의 수제선, 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수제선이라고 합니다.
수제선을 집중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 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TOD가 수제선을 지역을 집중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TOD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IVS라고 삼척항 부근에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능형 영삼감시 시스템은 레이더 및 TOD의 사각지역과 수제선 일대의 침투 예상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 06시 15분경 수제선 감시 중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약 1 내지 2초씩 2회 감식되었으나 영상 감시 운영 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초의 경계 인원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선 정밀 검찰시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소초는 6월 17일 06시 0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재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재선 정밀 정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06시 10분부터 0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주민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실시하던 중이어서 소형 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안 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 감식 식별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 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의 경우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 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해 해경청은 06시 54분에 팩스로 송신하였고 1함대 전문취급선은 06시 54분부터 06시 58분까지 팩스를 수신하고 일지에 기록 후 통신실에 전달하였으며 통신실은 07시 00분에 함대의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함대의 지휘통제실은 07시 20분, 08시 00분, 09시 33분에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상황보고를 팩스로 세 차례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1함대의 경우 고속상황 전파체계 및 합동지휘 통제 체계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참, 해작사, 8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다만 해경은 팩스로 상황 전파 시 대외기관은 1함대만 지정하고 지역 책임부대인 8군단과 23, 4사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 23사단의 경우 당시 당직 근무자는 1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07시 15분에 접수한 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부사단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 및 고속상황 전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07시 22분에 해안대대에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해안대대는 07시 25분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전 소초에 전파함으로서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전파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처 소초에 초동조치 부대는 07시 25분에 상황을 접수받고 07시 35분에 소초를 출발하여 3.5km 떨어진 현장에는 07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23사단의 초동대치 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부터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서 소형 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 부대가 목선을 접촉하지 못했고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23사단은 통합방위조침 제13조에 따라 해안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 체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 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07시 15분에 1함대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하여 07시 17분에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하였고 07시 20분에 주요 작전관계관에 전파를 하였고 07시 30분에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07시 38분에 장관 보고, 07시 50분에 긴급 조치반 B형 소집안 완료 등 매뉴얼에 따라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팩스실은 해안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수신한 사건의 상황보고서를 1보는 수신 후 23분, 2보는 2시간 27분, 3보는 18분이 경과된 후 지휘 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팩스에는 상응 전파가 지연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관 간에 서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군은 유선과 C41 위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팩스는 일반 자료와 문서를 받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해경은 팩스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 서로 관련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 목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입니다.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최초 작성한 언론 보도문을 공유하였습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보고하였음을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합참은 18일에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 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은폐 의도 여부의 확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에 준비태세검열실에 대한 현장 확인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 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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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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