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장관 "경찰 수사종결권 건드릴 부분 없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부분은 더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완책이 마련돼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 장관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있어도 검찰이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수사내용을 재검토할 기회가 있다"며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고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기록을 갖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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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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